영주권 취득후 5년내 출국하지 말라던데

1111 165.***.152.1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 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5년동안 장기간 해외(미국외) 체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