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ial status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

세무사 72.***.119.88

안녕하세요.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문이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비영주권자이시며, F, J, M, Q 비자가 아닌 H1비자이시며,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실제체류기간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셨기에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Resident alien 기준 참고하세요.

1) 저의 경우 married 상태이기 때문에 federal과 CA 모두 married filing jointly 상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federal과 CA모두 single로 보고 되어 있는 상태이나 MFJ (married filing jointly)로 tax보고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처럼 status를 W-4로 변경한다면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 수정 w4를 file 하시고 2021년 세금보고시 MFJ로 하시면 공제금액이 늘어나서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세금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올해1월부터 받은 paycheck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 환급이 된다면 제가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감면 받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overcharge되었던 paycheck들은 세금 감면이 separate하게 가능할까요?
–> 납세자분의 소득(배우자 포함) 기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집니다. 따라서 2021년 세금보고시 계산될 세금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의 결정은 본인이 부담할 Tax와 withholding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status, dependent 수, stimulus check 수령 여부 등 복합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환급액이 있다 없다를 예단키는 힘들다는 점 말 씀 드리겠습니다.
*withholding 금액은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금년도 예상의 90%를 하여야 합니다. 예상 금액이 150,000 이상일 경우는 전년도의 110%를 하여야 합니다.

Resident alien 기준
– 영주권자
– 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 = 당해연도(세금보고년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
–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
또는 위 3가지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first year choice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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