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ial status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

  • #3647695
    세금초보 67.***.164.239 1117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부터 H1B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다 non-resident alien에 해당되고
    일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H4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ㅠㅠ)

    그런데 알고보니 제 marital status가 federal에는 single로, CA에는 S/M-2 inc라고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경우 married 상태이기 때문에 federal과 CA 모두 married filing jointly 상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위의 경우처럼 status를 W-4로 변경한다면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만약 세금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올해1월부터 받은 paycheck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세금 환급이 된다면 제가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감면 받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overcharge되었던 paycheck들은 세금 감면이 separate하게 가능할까요?

    답변 해주시길 기다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 98.***.1.88

      1월부터 일하셨으면 resident alien 일 것 같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검색해보세요.

      W-4 에서 marital status 변경하시면 withholding 되는 세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년에 Tax filing 하시면 과하게 withholding 되었던 세금들 return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qwerty 70.***.27.144

      1월부터 지금까지 내신 세금은 모두 withholding된 세금입니다. 내년 초에 세금 보고 하실 때 새로 정산하시게 됩니다. 그 세금보고 시 married jointly로 보고 하시면 새로 계산된 세금과 withholding 된 금액 사이의 차액을 택스리턴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withholding 금액이 작으면 더 내셔야 합니다)
      지금 W4로 상태를 바꾸는 것은 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Married jointly로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시려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SSN이 필요한데 H4라서 ITIN이라는 것이 필요 합니다. 내년에 첫 세금 보고 하실 때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사와 첫해는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turbo tax 같은 프로그램으로 혼자서도 가능하실 겁니다.

    • 세금 24.***.145.21

      저희도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이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주식소득 등을 위해 일부러 직장의 W4에서 싱글+세금추가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에 정산되어 초과징수된 세금은 돌려받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돌려받는게 아까우시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면 W4를 업데이트해 초과징수액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여서 나중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면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72.***.119.88

      안녕하세요.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문이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비영주권자이시며, F, J, M, Q 비자가 아닌 H1비자이시며,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실제체류기간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셨기에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Resident alien 기준 참고하세요.

      1) 저의 경우 married 상태이기 때문에 federal과 CA 모두 married filing jointly 상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federal과 CA모두 single로 보고 되어 있는 상태이나 MFJ (married filing jointly)로 tax보고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처럼 status를 W-4로 변경한다면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 수정 w4를 file 하시고 2021년 세금보고시 MFJ로 하시면 공제금액이 늘어나서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세금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올해1월부터 받은 paycheck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 환급이 된다면 제가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감면 받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overcharge되었던 paycheck들은 세금 감면이 separate하게 가능할까요?
      –> 납세자분의 소득(배우자 포함) 기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집니다. 따라서 2021년 세금보고시 계산될 세금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의 결정은 본인이 부담할 Tax와 withholding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status, dependent 수, stimulus check 수령 여부 등 복합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환급액이 있다 없다를 예단키는 힘들다는 점 말 씀 드리겠습니다.
      *withholding 금액은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금년도 예상의 90%를 하여야 합니다. 예상 금액이 150,000 이상일 경우는 전년도의 110%를 하여야 합니다.

      Resident alien 기준
      – 영주권자
      – 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 = 당해연도(세금보고년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
      –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
      또는 위 3가지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first year choice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글 남겨 주세요. – 최수곤 연방세무사 –
      무엇이든 물어보稅

    • JSTA 24.***.26.227

      만약 이전에 (최근 3년) 미국에 다른 비자로 거주한게 아니고 H-1 비자로 미국 입국한게 처음이라면 1/1/2021에 입국하지 않은이사 2021년은 엄격하게 말해서 dual status 입니다 (183일 거주와 상관없이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입국전은 무조건 난레지던트 입국 후는 183일이 경과하는 순간 최초 입국날짜 부터 소급해서 레지던트). 그러므로 2021년 텍스보고는 dual status 로 보고를 해야하고, dual status 는 MFS (텍스상 싱글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됨)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지금 W-4를 수정할 필요는 없고, 2022년 1월에 W-4를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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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4는 세금을 확정하는게 안니고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이정도 원천징수하라는 폼 이기에 아무때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작성한 경우 추후 텍스보고시 너무많은 세금을 돌려 받게 되거나 (이는 이자없이 저금한것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 너무많은 세금을 물어주고 거기에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본인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2. 예 분명 줄어들지만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2021년은 MFS 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를 더 물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수정하지 마시고 2022년 1월에 W-4를 수정하십시오.

      3. 세금은 세금보고를 통해서 확정되고 그동한 원천징수된 세금이 본인의 확정 세금보다 많다면 100% 돌려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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