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정보를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OPT bona fide employer-employee rule 위반으로 OPT가 짤릴 수도 있습니다. OPT Training 제공자와 실 고용주는 무조건 일치 되어야 하고 스태핑 컴퍼니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 해야만 OPT 유지가 가능하지 다른 업체에 Training Program 제공을 의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랑 상의해고 선제적으로 변호사와 상담까지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F-1이 날아 갈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Site Name이랑 주소가 Employer것과 다르면 학교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없이 넘어간게 문제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