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 #3647004
    ㅇㅇ 38.***.205.56 828

    저는 지금 STEM OPT 이고 6개월마다 업데이트 해야한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하니 제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돈 주는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저는 돈 주는 회사 직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은 일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회사는 timesheet 같은 것들만 관리하고 돈 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돈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 연락처를 학교에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회사의 수퍼바이져 연락처를 학교에 말해야하나요?

    I-983 작성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전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은 일하는 회사의 수퍼바이져가 기록했고 이 분의 연락처를 기록했습니다. 돈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는 나머지 부분에 다 사인했습니다. EAD 카드 받을 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것으로 뭐라하니 답답하네요.

    • ….. 73.***.250.46

      누구의 정보를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OPT bona fide employer-employee rule 위반으로 OPT가 짤릴 수도 있습니다. OPT Training 제공자와 실 고용주는 무조건 일치 되어야 하고 스태핑 컴퍼니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 해야만 OPT 유지가 가능하지 다른 업체에 Training Program 제공을 의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랑 상의해고 선제적으로 변호사와 상담까지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F-1이 날아 갈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Site Name이랑 주소가 Employer것과 다르면 학교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없이 넘어간게 문제인것 같네요.

      • ㅇㅇ 38.***.205.56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네요. 처음에 STEM OPT 신청할 때 다른 것 알고 해줬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때 해준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Won Law Firm 72.***.204.81

      DSO입장에서는 issue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 link (STEM OPT Employer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를 보시면 STEM OPT 고용주가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 Employer’s Training Obligation: Staffing and Temporary Agencies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