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미국수출용으로 디자인되어 미국 VIN(차대번호)이 발급된 차량이 아니라 한국국내용으로 디자인된 차종이라면 미국규격에 맞게 개조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만 미국에 가지고 갈수 있는데요. 그 비용이 최소 수천만원입니다 (범퍼와 방향지시등, 에미션관련 부품등 등 여러부품을 미국규격용으로 교체, 차체 여러곳에 VIN 각인, 기타 등등). 그리고, 미국수출용 차량을 구하셔서 미국에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고 폐차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한 안전규정에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PMS 같은 사양이 있어야 하구요. 미국 현대 서비스에서 본 차량이 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레터 같은거 받아서 통관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글에 나온 것처럼 차량 통관시 서류에 미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적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