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여전히 국적은 한국이라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 입국 시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계속 영주권으로 있는 입장이라면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시는 것보다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이산가족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부터 끝나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1. 예, 가족들 두고 가심 되고요.
2. 변호사 선임 하셔서 리엔트리 폼 만드시고 <– 물론 회사에게 요구 하시고요
3. 한달에 한번, 혹은 안되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삼등석이라도 뱅기표 요구 하시고요.
완전히 듣보잡 회사도 아닌데. 그것도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런 건 기본으로 해 줍니다요.
발령이라는 것도 우끼죠. 철처한 계약관계에서 그런 말이 성립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딜의 시작입니다. 회사랑 좋은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