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월세 소득 신고 관련 질문 & fafsa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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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34.253 843

    한국 아파트를 전세 주고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전세금 + 월세 40만원으로 변경되었구요..
    사실 부모님이 다 관리를 하세요.
    전세금, 월세금, 관리비, 수리비 등등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거래가 다 되고요..
    명의만 제 이름이에요.

    그 동안 전세라고만 알고 있었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안 했고요..
    근데 얼마전에 2018년부터 월세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월세로 전환이 된거죠..

    암튼.. 2018~2020년도의 세금 보고 누락부분 수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회계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 세금 보고는 제 소득이 별로 안 되어서 제가 혼자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경험있으신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월세 40만원이면.. 일년에 480만원 정도고.. 환율로 따지면.. 4000달러 조금 넘는데요..
    일단 수정 서류에 그렇게 기입하겠지만, 그 외에 제가 해야할 게 있나요?
    혹시나 증명 서류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야하나요? 거래 통장이 제 명의가 아니라서..
    뭘 어찌 증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혹시 수리비나 관리비 등의 부분도 적으라고 하던데..
    영수증 없이 어찌 증명을 해야할까요..
    증명 방법이 없으면 그냥 월 40만원에 대한 누락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 — — —

    그리고 저희 애가 11학년이에요..
    fafsa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해외 자산 적는 칸이 있더라구요..
    소득은 뭐 월세 포함해서 적는다해도.. 해외 부동산 가격을 적는 칸이 있던데요..
    텍스 보고에는 해외 부동산 가격을 적지는 않잖아요.. 그에 따른 소득과 이익을 적는 것이지..
    텍스 보고와 fafsa 보고는 연계성이 없나요?

    • JSTA 24.***.26.227

      가능하시면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또 법에 맞구요. 비용처리가 되고 무엇보다 감가상각을 적용하기에 실제 미국에 내는 텍스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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