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니어도 인스테잇 학비 적용되나요??

^^ 70.***.180.52

위 댓글중 E2비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덧붙입니다.

E2비자 자녀의 경우 만21세까지만 dependent 적용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관련대우를 받습니다.
즉, E2비자 유지기간 동안에는 자녀가 in-state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녀가 만21세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F1비자로 전환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