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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15:12:06 #364568300 45.***.22.78 2023
지인이 f1비자인지 뭐로 애를 미국으로 고등학교 보내면 대학갈때 인스테잇 학비가 적용된다는데..맞는말인가요??
부모도 다 한국에 있고 한국국적이고 애도 한국국적인데..그게 가능한 스토리인지..저는 대학교때 왔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뭐 인스테잇 학비 같은거 적용 못받았거든요..고등학교때 오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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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개소리 씨부리는거니까
신경 쓸 필요없음 -
하늘이 갈라져도 F1 유학생비자는. 인스테이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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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f1 비자로 가고 자식이 f2 인경우 자식을 공립 고등학교로 보내는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은 유학생으로써 유학생 학비를 내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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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틀려요.
https://www.quora.com/How-do-international-students-qualify-for-in-state-tuition-fee-at-public-universities -
잘 모르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많네요.
주마다 공립대의 경우 domicile 인정되는게 다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일례로 저는 Out-of-State 학비였고 제 동생은 In-State였네요.
둘다 F1이였습니다. -
ㄹㅇ 여기 너무 정보없는 사람 많네 댓글보니까 가능합니다 텍사스 워싱턴은 그런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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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면 가능합니다 21살 이후부턴 f1으로 변경해서 학교 다니거나 학교에서 tracking안하면 계속 인스테이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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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개소리를 다하네
F1 비자는 죽었다 살아나도 안되고 고것은 E2 동반비자나 다른비자에 동반자녀로 할적에 가능한것이야
또 고것도 21살 넘으면 F1으로 바꿔야 하기땜시 그이후로는 안되는 것이야
워싱턴 텍사스? 개뿔이다 -
어떤 주립대는 입학시 장학금만 받아도 인스테이트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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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U는 장학금 받으면 다 in-state로 해줬어요. $1000 장학금이라고 RA, TA 펀딩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줘서 in-state 등록금만 내면 되게 했구요 student worker 를 해도 in-state로 전환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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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이지만 485가 Filing된 상태면 In state가 인정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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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 유학생이라도
인스테이트가 가능해요
또 다른 주도 있겠조 -
피땀 흘려서 번 돈 세금 냈더니, 개자식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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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중 E2비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덧붙입니다.
E2비자 자녀의 경우 만21세까지만 dependent 적용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관련대우를 받습니다.
즉, E2비자 유지기간 동안에는 자녀가 in-state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단, 자녀가 만21세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F1비자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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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달라요.
어떤데는 F1이라도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일하는 포지션이면 인스테잇 -
다른주는 모르겠고 텍사스에서 1년에 장학금 $1000이상받으면 인스테이트로 해줌 또는 고등학교 텍사스에서 졸업하고 5년이상 살면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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