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만불 정도 송금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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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이상 해외로 부터 증여가 있으면 Form 3520을 작성하셔야 하고 그 미만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는 미국내 텍스이며, 한국에서 증여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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