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린님, 재산이 없어도 이 것은 자식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도 가족이 다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의 불의의 사고로 저희가 같이 죽으면 가족이 아닌 포스터 케어에서 모든 것이 클리어 될때까지 아이들이 전전할 수 있어서 미리 유서를 적고 공증을 마친 후 저희 가족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이들이 클 때까지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만약의 경우도 있으니 글쓴 분처럼 미리 준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몇천불은 들었지만 적은 살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구요. 저도 미성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전 그 돈은 들여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어권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아이에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치 않은 친척집에서 전전하는 것보다는 자식처럼 키워주실 수 있는 동의하신 가족분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