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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 둘 다 미국시민권을 갖고있고, 아이(2살)도 미국시민입니다. 저와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아이를 저의 부모님 (아이의 조부모=한국 국적, 한국 거주)께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미국인 고모도 있어서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께 우선순위가 안 갈것 같아서 서류를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제 부모님과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문의를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