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입니다.
회사 HR(finance)과 이야기하면 거기서 처리해줍니다.
일단 올해(2021)년에 3만을 받은것이면, 세금을 회사에서 IRS로부터 return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회사에 18000불 정도를 돌려주면되고 회사에서는 15000불까지 내줄수 있다면 3000불만 내면 되는게 맞습니다.
15000불 내준다고 한 그 담당자가 가장 잘알고 있고 그사람을 통하면 다 됩니다.
단, 2 년전에 맏은것의 일부를 토해내는 경우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withhold되지않고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처럼 세금이 withhold된 상태이기 때문에 return되는겁니다, 물건사고 return할때 세금도 return되는것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