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처분하고 세금보고

JSTA 24.***.26.227

예 당연히 세금보고에 넣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그동안 감가상각을 어떤식으로 했고 잔존가치가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본인의 지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는 아무리 잔존가치가 $0라고 해도 dispose 할 수 없으며, 도네이션 당시 싯가를 고려해서 텍스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면 담당 회계사님이 계실테니 그분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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