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10:45:28#3643099
차량 사고 피해자 68.***.189.133 51
어제 오후 도로 사거리에 적색 신호라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차가 부주의로 제차 뒤 범퍼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경찰이 확인했구요.
범퍼 페인트가 까졌고 찌그러지지는 않아서 수리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구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운전자인 저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가족이
뒷목과 어깨가 조금 뻐근합니다.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차량과 사람을 보험회사 서로 다른 직원이 담당해서
아주 친절히 신속히 처리를 해주더군요.
이 때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했더니 (물론 진실이지요) 병원에 가보겠냐고
해서 1주일 물리치료 받는 중에 합의하겠냐고 해서 적절히 합의금을 받고
일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나중에 주위에서 더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무슨 껀수 잡은 것도
아니고 해서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직 가해자 보험사 직원과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마침 제가 11월 초에 한국으로 가야해서 만약 병원에 가라고 하면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는 가지 않고 적절히 보상금(합의금) 달라고 하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