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 #3643043
    02 68.***.18.223 1058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데요. 두명의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녀가 있으면 그간 비이민 비자를 유지했을시에 비자신청시 지켜야할 비자가 만료시 귀국을 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난 행위라서 인터뷰때 불리함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진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 . 67.***.58.190

      합법적으로 어떤 비자건 유지하셨으면 전혀 상관없는데요 . 혹시 신분이 없으신채로 지내오셨으면 취업 영주권은 애초부터 안되는거고요. 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이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 lollol 172.***.104.31

      원글의 논리 대로라면
      미국에 유학비자 받고 유학 온 사람들은 학교 끝나고
      OPT 건 H1B 비자건 영주권 이건 신청은 커녕 무조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되겠네 ???

    • 15 67.***.141.206

      본인이 가진 비자가 뭔지 말을 해야지

    • Max 118.***.9.67

      문맥상 불체자는 아닌 것 같네요.
      어떤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나이는요?

    • 심각 216.***.16.245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다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 출산이 금지되어 있나요? 출산 때문에 이민 의도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