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 결혼 – 세금 혜택/혹은 패널티

  • #3642263
    Edward 98.***.53.121 987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준비중인데요,, (아직 결혼안함)
    각자 인컴이 $209,426 to $523,600 <— 이 bracket에 속한다치고
    둘이 인컴이 비슷하다보니 Filing jointly as married couple 로 돌려보니끼 single로 했을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오히려 만불정도? 이득인거같던데…우와 신난다 싶었거든요 –
    웬걸….
    현재 둘다 작은 콘도를 각각 가지고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자* Mortgage Interest에 대한 Deduction에 대한 혜택이 있죠… (For Loans Under <$750,000)

    그런데 결혼하면 Jointly file할때… 둘이 합쳐서 < $750,000 에대한 mortgage interest만 deduction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결혼하면 각자 가진 집때문에 엄청난 손해아닌가여 ㅋㅋㅋ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세금은 항상 어렵네요.. 도와주십쇼 ㅠ.ㅠ

    • 11 172.***.99.201

      Joint 부부 SD가 25K 정도 되는데 Schedule A mortgage interest가 년간 25K 넘는다고요? 아닐거같은데 모기지 페이먼트가 interest+principal인건 아실거고. 그리고 Tax reform때 mortgage interest deduction 을 당분간 없엤던가 줄였던가 했는데 다시 잘아아보고 잘 계산해보세요.

    • RT 73.***.13.233

      둘다 작은 콘도면 standard deduction 보다 두 콘도의 mortgage interest 일년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차이 없음.

      그거 넘어도 약간일테니 itemized deduction 받으면 약간 이득이 되긴 하죠.

      $750,000 기준은 interest 이지 mortgage 금액이 아닙니다.
      https://www.rocketmortgage.com/learn/mortgage-interest-deduction

    • JSTA 24.***.26.227

      어짜피 이제 막 결혼하신 분이 집 두채에 동시에 사실 수 없습니다. 그중 한채는 결국 렌트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렌트를 주면 모기지 이자를 100%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 $75만불 모기지 원금 제약이 없으므로 만약 모기지 금액이 크다면 렌트를 줄 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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