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 #3642101
    11 68.***.121.81 2494

    안녕하세요.
    중복인지 아닌지는 검색해보니 뜨지 않아서 글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회사를 그만둘까 보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그렇고 지인, 인터넷에서는 3-6개월 정도 일하다가 나가는것이 안전하다라고 보통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의 good faith를 보이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권을 따고서의 benefit이 크게 없다고 판단해서 미영주권자로 남으면서 한국시민권을 유지하는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후 바로 2주 노티스를 주고 나가도 문제없지않나요?
    혹시 저와 같이 시민권 취득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팩트가 잘못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67.***.58.190

      님 말이 맞습니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 a 174.***.100.107

      회사에서 영주권 사기로 법적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dfzzz 134.***.222.36

        상관없습니다

      • 11 68.***.121.81

        제가 알기로 140과 485 접수 후 180일 이후에는 revoke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180일은 지난 상태긴 한데 EAD가 안나와서 AC21해서 이직하는것도 못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영주권 14년차 54.***.198.33

      요즘은 영주권 갱신할때 이전 서류 전부 다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바꿔서 카드만 reprint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신청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소요 시간도 짧지 않습니다 (3~12개월)

      실제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이전 신청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1 68.***.121.81

        5년이후 영주권 RESCIND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긴한데 제가 알기로 영주권 갱신할때 PREVIOUS EMPLOYMENT HISTORY 관련해서 작성하는 란이있나요? 그런것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ㅁㄴㅇㄹ 24.***.143.98

      극히 드문 경우 아니면 사실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 없을겁니다. AC21로 승인 전에도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 가능한데 승인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이직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권 때 문제된다는 건 갑자기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일을 한다던가 (닭공장 다니다가 영주권 받자마자 그만두고 원래 전공 살려서 취업) 뭔가 영주권 신청 의도가 의심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별 문제 없다에 한표입니다. 영주권은 자유를 찾는 거지 고용주와 노예계약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 11 68.***.121.81

        ㅎㅎ맞는말이죠
        안그래도 몇 변호사들이 FAQ 남긴거보니 sponsored employer와의 permanent employment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게 AC21로 이직이 애초부터 가능한것으로 만들어놔서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는건 이민국에서 나중 딴지 걸어도 argue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전혀 다른 필드에서 일하는거가 바로 나간 사람보다는 더 영주권의 취득 intention이 의심이 갈거같긴하네요. 전 이직 해봤자 어차피 같은 필드로 갈꺼긴 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73.***.250.46

      위 댓글들 보니 이미 마음을 굳히고 물어보셔서 반대되는 글은 안들어오겠지만 꼭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지 몰라서 다들 조심하는거겠죠. 시민권을 난 딸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살면서 그 마음, 혹은 상황 역시 언제 바뀔지 모르는것이고, 만에 하나 이민 정책에 더 보수적인 사람이 나와 취업 영주권에 대한 실사 및 서류 보강을 한다면 내 고용 히스토리를 보자고 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AC 21 이 발효 된지 2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민 변호사들이 6~12개월을 강조하는건 여전히 이민국은 이 사람이 스폰서와 일을 할 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업무기간은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의 영주권 상황에선 이 부분이 받고 나면 스크리닝이나 따로 철회 하는 상황이 거의 없을 뿐이겠고요. 아무쪼록 영주권 받으시고 앞으로 무탈하게 커리어 쌓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 Ss 73.***.140.153

      모든 리스크는 본인 책임입니다.

    • Ss 73.***.140.153

      살다보면 시민권 필요할때갗생길지고 모르죠

    • ㅁㅁㅁㅁ 4.***.12.214

      시민권이 관심없다면 할말이 없지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소셜 연금을 생각하면 시민권을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유리하죠…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미국 정부 좋은 일만 하겠네요.. 영주권만 따고 가면 30%를 세금으로 떼일테니

      • a 40.***.141.174

        영주권, 또는 미시민권자는 해외에서 거주해도 100% 수령을하고 이외의 외국인자격 수령자는 25.5% 정도의 금액을 원천징수(with hold) 해놓았다가 인컴택스 보고할때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낼것이 없으면 100% refund 해줍니다.

    • 1111 74.***.20.102

      노후에 세금 문제랑 노후에 한국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으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만큼 좋은게 없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