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ㅇㅇ 216.***.144.41

골프의 경우, 공을 친 사람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유효한 범위(페어웨이, 러프 등)로 공을 쳤을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클럽하우스에 필드사용 계약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다시 말해서 필드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든 “무과실” 상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프경기에서는 관객이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을 하더라도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지도록 되어 있구요. (도의적으로 선수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함)
이는 야드의 나무가 옆집으로 쓰러지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겉보기에 그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강풍 등으로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그 옆집이 자기돈이나 보험으로 알아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