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https://via.library.depau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7&context=jslcp

주마다 원고와 피고의 duty of care와 recklessness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름

백날 변호사아닌 일반인들이 구글로 해서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1) 다친 원고가 피고의 driving range 로부터 zone of danger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2) 다치게한 피고가 공을 칠때 duty of care를 충분히 했느냐 못했느냐 -> Assumption of Risk를 다친 원고가 얼마나 할수있을정도로 어드레스 잡는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reasonably 알수있게 하고 스윙 했느냐 못했느냐
3) The Negligence Standard Merely Asks Golfers to Act Reasonably 사건이 일어난 골프코스가 있는 주는 어떤 negligence 스탠다드를 채택하느냐; contributory negligence 채택주라면 원고의 damage에 원고의 책임이 1프로라도 존재하면 피고는 책임면피함 / 반대로 comparative negligence 채택주라면 원고의 damage 금액 – 원고의 과실을 제한 금액만큼만 피고가 책임짐 등등. 여기서도 superseding cluase를 따져야하는데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가 damage를 입었어도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damage로 발현되기 이전에 피고의 책임을 삭제할만큼의 큰 기여도가있는 어떤 다른 superseding cluase가 존재했는지의 여부) 이걸 따지다보면 골프장측이 골프코스 design 자체를 스윙하는곳에서 볼을 피할 충분한 스페이스를 애초에 없이설계 했다는 등의 여부를 따지려면 vicarious liability (골프장도 함께 책임지는지를)도 따져봐야함 ㅋㅋ
4)The Negligence Standard is Consistent with Golfers’ Reasonable Expectations 다친 원고가 충분히 피할수 있거나 예측가능한 피고의 드라이빙 래인지 각도로부터 벗어나서 bystand할수 있도록 피고의 reasonable care 를 다했느냐
5) Players should not play until the players in front of them are out of range. 인 상황이라도 만약 피고가 멀리건샷 (세컨샷)등을 제대로 다친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하기 전에 샷을 하다가 원고가 래인지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해 다친상황등이랑 거리가 먼 케이스이냐

이런거 다 따져서 재판하는거지 무슨 변호사 아닌사람들이 쉽게 이긴다 진다 할만한게 아니에요
torts는 물고 늘어지면 복잡해져서 재판이 어려워짐 ㅋㅋㅋ
참고로 내가 다니는건 미국로스쿨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