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내년에 졸업하는 재학생인데요
damage 클레임이니까 torts 민사소송인데 이럴때 원고 (다친 지인)은 당연히 님이 갖고있는 모든 보험사에 vicarious liability로 클레임거는거죠. 그리고 님이 보험이 있던없던 님한테도 클레임거는게 당연합니다
민사 torts소송에서 님이 소유한 보험의 유무는 원고가 피고한테 거는 클레임돈의 금액에 영향을 못끼칩니다
“너 내 보험회사에서 3만불 보상받았으니 나한테는 또 보상 못받잖아” <–이건 틀린얘기임
즉, 원고의 변호사는 당연히 torts 소송에서 님이 갖고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고 님한테도 클레임 하겠죠
골프는 미식축구, 농구같은 컨택 스포츠가 아니니 “스포츠 경기중 위험을 너도 어느정도 동의하고 게임한것이다”는 적용 못할거같구요
보통 변호사들이 이런 상해소송은 변호사비 무료로 해주는대신 돈 타내면 변호사 60 프로 의뢰인 40프로 이정도갈라먹거든요
전 내년에 변호사 시험보는 초짜일 뿐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내용만 봤을땐 님이 치료비 보상해야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