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ision/comprehensive 풀커버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클레임 열어서 처리할수 있어요.
단 deductible을 본인 보험사에서 대신 받아줄수 있는지 아님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받아내야 하는지가 까다롭고 정해진 룰도 없어요.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이것들이 일을 안할려고해서 제가 직접 집요하게 양쪽 보험사 전화해서
결국에는 제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제보험사가 상대방하고 딜 하도록 만들었지요.
변호사는 차에 타고 있었어야지 치료비 명목으로라도 건질게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만 버리고 똥밟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