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이후 이직 결정

1234 107.***.202.215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이민국에 H1B철회 시키지만 않으면 이론적으론 왔다갔다 일해도 됩니다. 동시애 일을 못할뿐이죠. 그런데 위에 댓글들 처럼 이직얘기나오니까 이제서야 영주권 얘기 꺼내는 곳은 빨리 뜨세요. 질질끕니다. 저도 이직한다니까 연봉부터 영주권까지 다꺼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