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부업해서 번 돈은 어떻게 세금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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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초보 107.***.202.209 2150

    전 주중에 40시간 일하는 일반 회사원인데 취미로 바텐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던 바에서 알게된 분이 주말에 저녁에 재미로 일해보는거 어떻냐고 하셔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팁 현금으로 받는건 제가 다 가지라고 하셨고요. 저도 재미로 하는거라서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님이 체크로 주십니다. 저도 주말엔 놀러다니고 그래서 정말 잠깐잠깐해서 교육도 공짜로 받으면서 한달에 체크로 500불 내외로 받는데요. 이런경우 체크로 받은 돈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보험은 원래 직장에서 받으니까 w-2도 안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 ㅇㅇ 70.***.119.166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가 미국 국부인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다. 시민권자라면 적어도 신분 관련해서 복잡해질 일이 엾으니 상관없겠지만, 영주권자 이하라면 세금 보고 하세요. 그 정도 금액에 문제생길 일은 거의 없지만, 현금도 아니고 체크면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 지나가다 174.***.8.190

      Miscellaneous income으로 보고.

    • 1111 74.***.20.102

      따로 1099 Form이나 W2 Form 받고 일하시는게 아니면은 없으면 보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 저는 61.***.149.152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misc인컴이 연간 총액 1만불을 안넘고 1099 form을 안 받았으면 보고는 자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1) 연말에 1099 form 주싱건지 2) 그게 아니면 세금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side 잡은 tax가 50프로까지도 가능한지라 빨리 알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터보tax를 사용하신다면 베이직 말고 프리미엄 하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 ㅅㄱ 24.***.145.21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님이 체크로 주십니다”
      -> 적어도 체크로 받은 액수 만큼은 세금보고 안하면 IRS audit시 얄짤없이 걸릴테고
      사장이 십중팔구 내년 초에 이 액수만큼 1099를 발급해 줄 겁니다.
      이를 가지고 15.3% FICA tax 및 federal tax, state tax를 내야 하는데 대략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겁니다.
      (세금감면을 위해 여러 항목의 business expense로 디덕션을 할수 있지만 바텐더의 경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직장에서 tax return 받을 액수가 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으면 이를 가지고 퉁치면 되구요.
      만일 이보다 적으면 벌금을 피하기 위해 따로 세금을 미리 내셔야 합니다.
      1099의 경우, 분기 소득별로 estimated tax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