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시 사인한 페이퍼들 다시 살펴 보세요
회사마다 직업마다 다 달라요
규정이 있으면 HR과 매니저에게 알리는게 좋고요
그런 규정이 없었으면 상관없구요
경쟁회사거나 관련된 일 아니면
해도 좋다고 허락해주고 문서로도 남기던데요
다른 잡가지는것에 대해 제한하는규정이 있으면
회사에 알리고 허락받고 하라고 노동법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2nd job 가지면서 main job(full time job)회사에 알리고 2nd job work description 도 HR에 보냈어요.
HR에서 해도 좋다고 하락하고 문서는 keep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