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미국인이고 가정주부인 상태에서 seperate file 하면서 child tax credit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ㅁㅁㅁ 174.***.41.249

원글님이 세법상 미국 거주가 아니라 한국 거주이고 자녀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인인 부인분께서(수입 없으신) head of household로 아이들 포함 세금신고 하고 차일드 크레딧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글님이 미국에 계시고 부인분이 수입 없다면 부부 개별보고는 세금 더 내실 거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