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B-2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타대학으로 이직 시

ㅁㄴㅇㄹ 24.***.143.98

이민 신청할 당시에 현재 학교에서 permanent position으로 일할 생각이었으면 별 상관 없을듯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쌩둥맞은 직업이나 일로 이직해서 원래 일하려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