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서류로 한국 갈 수 있나요? 일을 할 수 있나요?

  • #3638409
    JP 64.***.117.243 1470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 카드를 수령했는데
    와이프 영주권 카드는 Case was approved 라고는 되어 있고 아직 발송도 안한 것 같더라구요

    12월에 한국을 가려고하는데 혹시 그 때까지 와이프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났다고 온 종이로라도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영주권이 승인났다고 하는 순간 부터 영주권자 신분이라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영주권 카드는 수령하지 못하여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 부터 첫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영주권 배우자 카드가 늦게는 1년까지도 걸린 사람이 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 dfav 134.***.222.36

      신분은 영주권자가 맞는데 그 종이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은 시작할수있어요

    • Josh 107.***.219.27

      제경험으로는 입사후 3일내로 또는 I-9 form 작성시 원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Won Law Firm 72.***.204.81

      곧 받으시겠지만 필요하시면 local office로 가셔서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stamp (I-551 stamp)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JP 64.***.117.243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23423 24.***.115.205

      와이프 좀 쉬게 해라

      뭐 이리 급하냐? 와이프가 착한가 보네

      • JP 64.***.117.243

        와이프가 워킹비자가 있어서 최근에 원하던 회사로 이직하려는데 스테이터스가 바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