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할 경우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의 불체나 불법 노동은 관련 이민국 규정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이 말은 180일 자동연장 이후에 또 추가 180일동안 불법으로 노동하는 경우는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딱잘라서 안된다고, 만료되기전에 연장된 서류 증빙 못하면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전 영주권 카테고리의 I-765는 일은 못해도 체류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불체나 불법 노동은 용서가 된다고 하시니 뭔가 맘이 또 불안해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