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O 73.***.74.147

저희 변호사는 노동카드접수후 180일 연장하고도 받지못하면 법적으로
일을할수없으나

접수후 유효기간 연장 180일 시점까지 연장이 안되면,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관두거나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은 맞습니다.

일을 할 경우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의 불체나 불법 노동은 관련 이민국 규정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라고 답해주었네요. 하지만 회사측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