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주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은 51% 룰이라고 해서 51%만 되도 무조건 과실비율 높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미시간의 경우 No Fault 보험이 적용 되는 주 입니다.
미시간에서의 자동차 사고시 누구 잘못이든간에 각 차량의 보험회사가 각 차량들의 수리를 책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타 주보다 엄청나게 비싸죠.
No fault insurance는 그런의미가 아니라 사고책임과 상관없이 본인 보험에서 우선 본인 치료비용을 부담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당연히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실 책임도 정해지지요. 위에 말씀 하신것은 contributory vs. comparative negligence와 혼동 하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