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포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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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Kim 220.***.161.12 1122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Working US에서 좋은 정보들을 주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에도 그렇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도에 4명 가족의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개인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상황입니다.
    알려주신대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상태에서 영주권 포기절차를 위해서 I-407을 작성/제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사이트의 내용을 보니, 저희 아이 중에 1명은 2009년생으로 만14세 미만이므로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고 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낼때,
    1)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라는 것은 “해당 영주권 포기를 한다는 내용의 Letter”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I-407 자체에 14.a에 부모 서명란이 있으므로 별도의 Letter는 필요없고 거기에 서명만 하면 될까요?
    2) 관계증빙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공증까지 해야할까요? (미국 정착 초기에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들은 많이 가져갔는데 어차피 인정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걸고 기억해서요..)

    내용 아시는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분들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