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에서 본인통장이기때문에
세금 내야할것은 없고, 개인 계좌에서 만불이상 거쳐가는 돈이니
내년 택스보고할때,
FBAR/FATCA 해외 자산신고하시면 됩니다.
FBAR – 부부 각각 따로 신고, 보험+주식+연금+각종 계좌 합 만불 이상 하루라도 보유했을시
Fatca – 부부합산 15만불 이상 보유했을 시 신고 (이때 한국에 낸 소득세는 크레딧으로, 통장의 이자붙은 것은 인컴으로 계산 가능)
보통 전세금 정도 금액 왔다갔다 할때 둘다 하게 됩니다.
저도 집사면서 제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전세금 받아 옮겨서 작년에했었어요.
세법상 거주자이니,
해당대상은 되시고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