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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후 opt로 일했던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았었습니다
기다리는동안 학생비자로 다시 돌아가야하는문제/경력단절 때문에 한국에와서
i140까지 승인되었고, ds260앞두고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그 상태로 프로세싱을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약 2년 지났고 이민국에서 i140승인건에 대해 앞으로 1년안에 아무 리액션 없으면 철회시키겠다는 편지를 받음)한국에 와서는 컴퓨터 기술관련된 새로운 분야로 다시 경력을 쌓고있었는데 이쪽 업계의 미국 회사들에
이력서를 넣어보았고 그중 한군데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고 했어요eb3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걸로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영사/이민국에서 저의 과거 취소한 영주권 관련 서류들 까지 다시 다 확인하나요?
예를들어 그때 변호사에게 건네준 이력서에 썼던 자잘한 아르바이트, 취업 기록중
어떤것을 추려서 영주권 서류를 작성했는지 저는 지금와서 찾아보기 힘든데새로 진행할 영주권 서류 내용과
과거에 진행하다 말은 영주권의 서류/이력서가 다르면 이런것들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