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1 신고: 최초신고 한 다음해 부터의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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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on 98.***.58.223 528

    안녕하세요.

    재작년말에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받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NR이 아닌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주식을 제가 20% 가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작년에 5471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회계사님이 5471는 마치 첫해만 하면 되고, (그 후 지분변동이 없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략하거나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Bolton 98.***.58.223

      아, 참고로 신고대상 회사는 CFC가 아닙니다. 제가 약 15% 지분 들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한국국적 한국 거주자들입니다.

    • 1234 71.***.80.174

      매년해야 합니다.
      거기 여러 스케줄들 중에서 BS, IS, Current Earning & Profit 등 매년 새로운 정보가 들어 갑니다.
      안하면 벌금이 만불정도 됩니다.

    • JSTA 24.***.26.227

      작년에 해 주신 회계사님께서 잘못 말씀 하셨습니다. 5471은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회사 재무제표를 보고하는거라서 조금 복잡하고 힘듭니다. 아마 수수료도 꽤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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