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비지니스가 3,4개월 안으로 팔릴경우 EditDeleteReply 2021-09-2204:15:06 #3634471 가게 73.***.140.115 1031 혹시 타이틀과 같이 영주권 취득 후 4개월 내로 스폰서 해준 비지니스가 팔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비지니스를 이어서 하시는 분이 계속 고용해준다면 문제가 크게 없을꺼 같지만, 그러지 못할경우 똑같은 직종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6개월정도는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88 73.***.22.24 2021-09-2209:56:11 서로 다른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동종직장을 찾아 일하는게 맞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할수 없게된 증빙은 잘 준비해 두고요 EditDeleteReply 32 67.***.141.206 2021-09-2210:26:48 굳이 그렇게하면서까지 6개월을 채워야할 정도로 6개월이라는 숫자가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너무 빨리 이직할 경우, 그 의도에 의심을 받을까 해서인데, 뭐 회사에서 짤려서 그랬다는데 뭐 이런건 정황설명가능하지 않을까요 EditDeleteReply bluesksks 24.***.115.205 2021-09-2213:27:32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된거니 자료 잘 모아두면 ㅇㅋ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