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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지금 A라는 학교에서 H-1B를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내년이면 다른 B 라는 학교에 가서 또 H-1B를 받고 일을 하려고합니다
첫 질문은 이경우에 와이프 H4 (내년 1월 종료) 연장 (또는 새로 신청) 관련하여 I-539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내야하나요?
만약, I-539를 작성해야 한다면, I-539 에서 “An extension of stay in my current status” 인가요 아님 “A change of Status”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H-1B (또는 H4)라는 status는 바뀌는 것이 아닌데, 스폰서쉽을 받는 학교는 변하게 되는 거여서
이게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status가 바뀌는것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