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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영사관에 문의했는데요. 전화받기 싫은 티를 내면서 공지사항에 다 있으니 읽어보라며 말을 끊어 정작 궁금한걸 물어보질 못했네요.
저희는 벌써 분가한 독립세대로 오랜기간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상태이며 주민등록도 부모님 댁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쉽게말해 부모님집이 저희 주소지요. 해서 이번에 한국방문은 제 집에 가는거고 또한 부모님 만나뵈러 가는거지요.
격리면제는 직계부모 방문에 해당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라고 되어있는데…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엔 저희들 이름이 없을테고 저희 증명서엔 부모님 이름이 없을테데…이경우 무슨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걸까요…예전같으면 호적등본에 다 함께나올테지만요… 제 집에 제가 방문한다는데도 격리면제를 위해 부모님방문이어야 헌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되긴해요.
최근 격리면제 신청해보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신청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인증관련 복잡함 절차에서 좌덜되었네요. 혹시해외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신 분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