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자녀 초청 자녀 초청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자녀 초청 EditDelete ㅁㄴㅇㄹ 24.***.143.98 2021-08-3100:03:20 I-130신청하신다음 우선일자가 되기를 기다리시면 485 신청이나 이민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5년 9월 접수자가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