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내역

  • #3628850
    ㄷㄷ 24.***.127.213 673

    안녕하세요.

    작년에 i1485 신청했는데요 (employment-based).

    몇 년전에 highway에서 멀쩡히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에 걸려서 passport와 ds2019를 소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100$ citation을 받았습니다. 이걸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이런 법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걸린 사례는 자기 20년 변호사 경력 중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고요 (트럼프 때문일꺼라고). 결국 변호사 도움으로 검사가 소를 dismiss했고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민청원 진행한 변호사는 이건 criminal offense가 아니라 이민상에 문제는 전혀 없을거라 했는데, 일단 have you ever been involved in a crime~ 질문에는 yes로 답을 하고 case dismissed 되었다는 법원 서류 첨부했습니다. 이외에도 speeding으로 과태료 한번 낸 내역도 밝혔구요.

    그런데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승인이 지연될 수 가 있나요? 비슷한 시기에 넣은 사람들 이제 승인 슬슬 받는데, 제껀 올해 초 transfer된 후 rfe고 뭐고 전혀 업뎃이 없네요 ㅠ

    • aaa 70.***.0.131

      에고 왜 yes 하셨어요… 그냥 벌금으로 끝난건데..
      가벼운 traffic violation 은 crime 으로 해당이 안되요..서류 심사만 더 길어질뿐인데;;

      • ㄷㄷ 24.***.127.213

        traffic violation이 아니라

        failure to carry immigration document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case dismissed라 범죄기록은 아닙니다만..

        이거 때문에 심사가 많이 길어질까요?

    • 88 73.***.22.24

      여권은 복사본이면 몰라도 절대 들고 다니면 안되죠
      운전면허 아니면 리얼 아이디라도 들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요

      • ㄷㄷ 24.***.127.213

        운전면허증 있었습니다. 그걸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권이나 ds-2019, 영주권자들은 green card를 항상 원본 소지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요구 받았을때 없으면 벌금 낼 수 있습니다.. . 황당하죠.

        • 88 73.***.22.24

          그런것들은 잃어버렸을때 리스크가 더 크므로, 벌금 을 내는게 낫다고 본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