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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i1485 신청했는데요 (employment-based).
몇 년전에 highway에서 멀쩡히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에 걸려서 passport와 ds2019를 소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100$ citation을 받았습니다. 이걸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이런 법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걸린 사례는 자기 20년 변호사 경력 중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고요 (트럼프 때문일꺼라고). 결국 변호사 도움으로 검사가 소를 dismiss했고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민청원 진행한 변호사는 이건 criminal offense가 아니라 이민상에 문제는 전혀 없을거라 했는데, 일단 have you ever been involved in a crime~ 질문에는 yes로 답을 하고 case dismissed 되었다는 법원 서류 첨부했습니다. 이외에도 speeding으로 과태료 한번 낸 내역도 밝혔구요.
그런데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승인이 지연될 수 가 있나요? 비슷한 시기에 넣은 사람들 이제 승인 슬슬 받는데, 제껀 올해 초 transfer된 후 rfe고 뭐고 전혀 업뎃이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