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하우스에 집주인이 설치한…

01샘 96.***.81.126

랜로드와 테넌트간에 발생할 만한 문제들은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의 다 리스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각 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짐작이나 추측하여 판단하는 것 보다는
깔끔하게 서면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SSUME = ASS U & ME. ㅎㅎㅎ

다른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