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불 송금

ㅁㄴㅇㄹ 174.***.133.75

한국법에 보면 유학생은: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연수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공부 하면 외국에서의 이민법상 신분은 아무상관 없이 유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