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일해야 하는 기간 질문입니다

  • #3625679
    Morty 162.***.121.8 1672

    보통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 일을해야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수속기간 내내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했는데 영주권 취득후 굳이 6개월을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폰서도 굳이 필요가 없으면 6개월을 안 채워도 된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 3 45.***.8.55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심사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영주권 받고 아예 그 회사에서 일 안해도 이래저래 상황이 납득이 가면 시민권 문제가 없고
      6개월 이상을 일해도 피키한 심사관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 ㅂㅂ 24.***.90.51

      사실 윗분말씀처럼 정답은 없구요
      industry가 같은 곳으로 이직한다면 전혀 관계없고, 아니면 6개월정도는 있는게 좋다는 말은 있습니다. (ayor)

    • ….. 73.***.250.46

      취업비자 들고 그 회사에서 일한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 취득자들은 다 그 수속기간 동안 OPT든 주재원이든 H-1B든 영주권 진행전 어떠한 형태로든 그 회사에서 일하다 받았을 겁니다. 다만 신분이라는것은 늘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 다들 6개월 정도라는 판례에 근거한 정보를 암묵적으로 시행하는것 뿐이죠. AC21으로 수속 중에도 이직이 가능한 마당에 하시려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만 심사관에게 잡힐경우 스폰서와 결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정돈 설명할수 있어야 겠죠.

    • 지나가다 174.***.197.157

      3개월이면 충분함

    • 76.***.74.198

      아시는 분이 그런문제로 변호사랑 상담한결과 전혀 문제 없음. 3개월 미만..
      게네들이 보는것은 취업영주권을 받고 다른 일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받은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