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 일을해야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수속기간 내내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했는데 영주권 취득후 굳이 6개월을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폰서도 굳이 필요가 없으면 6개월을 안 채워도 된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취업비자 들고 그 회사에서 일한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 취득자들은 다 그 수속기간 동안 OPT든 주재원이든 H-1B든 영주권 진행전 어떠한 형태로든 그 회사에서 일하다 받았을 겁니다. 다만 신분이라는것은 늘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 다들 6개월 정도라는 판례에 근거한 정보를 암묵적으로 시행하는것 뿐이죠. AC21으로 수속 중에도 이직이 가능한 마당에 하시려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만 심사관에게 잡힐경우 스폰서와 결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정돈 설명할수 있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