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신청 – 한국에서 배우자 없이 혼인신고한 상태

  • #3625112
    미국이민 165.***.243.114 1086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남편 –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
    부인 – 미국비자 없음. 한국 거주.

    * 한국에서 부인이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신고할 당시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었음.
    ** 곧 부인이 미국에 와서 잠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돌아갈 예정.

    질문입니다.

    1. 한국에서 남편 없이 부인 혼자 혼인신고 한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인 거부가 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염려됩니다.
    2. 1 번의 한국 혼인신고로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결혼 한걸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계획 하고 있는것처럼 미국에서 입국 한달만에 혼인신고 하고 귀국하면 영주권 심사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3.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4. 혼인 신고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부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을 확율을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스타 비자 단기 체류 이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게시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보셨거나 좋은 해결법을 아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ㅁㄴㅇㄹ 24.***.143.98

      0. 한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결혼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결혼 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엔 한국처럼 혼인 등록 하는게 없어요 그냥 결혼만 있지

      1. 이민법상 proxy marriage는 허락 안되지만 이후에 한번이라도 같은 장소에 있으면 됩니다.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proxy-marriage-validity.html

      2. 한국에서 결혼 했는데 이혼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재결혼은 무효입니다. 근데 그냥 미국 한번 오시면 될듯합니다.

      3. 문제 없겠지만 90일씩 계속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4. F1비자 신청할때 배우자 정보 적으니까 힘들 것 같네요. 차라리 학생비자 받아서 온 다음 미국에서 결혼하시지…

    • Green 173.***.165.17

      윗분 말씀 처럼 4번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이미 혼인신고를 하셔서…ㅠㅠ
      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하시고 몇년간 떨어져 지내셔야 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 결혼 영주권 전문변호사 70.***.146.61

      제 동생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유능한 변호사을 찾아서
      거기 변호사들이 도와준 걸로 기억합니다
      샌디에고 피터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동생은 그당시에 알라바마 조지아에 살았는데
      이메일로 서류 보내서 잘 진행 하더라구요

      • 미국이민 136.***.93.171

        감사합니다.

        혹시 이분 맞나요? 전 괜찮지만 아무래도 약혼녀가 직접 통화하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한국어로 상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https://peterchu.com/

    • 지나가다 45.***.129.202

      어찌 변호사 추천글은 이리 똑 같은가요? IP 주소라도 돌려 가면서 쓰세요. ㅋㅋ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1) 한국에서는 부인 혼자 신고를 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영주권 심사시에는 남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의 진실성 측면에서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명확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혼인의 진실성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한달만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혼인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면 배우자 초청 영주권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되었어도 ESTA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심사시 어떤 이유로라도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허가 없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문제가 될 수 는 있습니다.

      (4)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미혼여성이 더 수준이 높은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F-1비자를 신청한다면 거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거절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자 님의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어떤 비자가 가능할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종학위보다 높은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거나 미국과의 잦은 비즈니스로 B-1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등이 아니라면 비이민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