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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남편 –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
부인 – 미국비자 없음. 한국 거주.
* 한국에서 부인이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신고할 당시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었음.
** 곧 부인이 미국에 와서 잠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돌아갈 예정.질문입니다.
- 한국에서 남편 없이 부인 혼자 혼인신고 한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인 거부가 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염려됩니다.
- 1 번의 한국 혼인신고로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결혼 한걸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계획 하고 있는것처럼 미국에서 입국 한달만에 혼인신고 하고 귀국하면 영주권 심사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 혼인 신고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부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을 확율을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스타 비자 단기 체류 이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게시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보셨거나 좋은 해결법을 아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