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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에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시는데 한국에 달러(10만불가량)가 좀 있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달러를 가져오시면서 제 집 다운페이를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는 1만불이 max라고 들었습니다. 구글해 보니 별도의 서류(FinCEN Form 105 CMIR)를 작성하면 제한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어를 못하시는 부모님이 위의 서류(온라인으로 제가 작성할 예정)를 통해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실지
2.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1만불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것이 가장 좋을지
– 1년에 5만불 송금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3. 자녀에게 10만불의 돈을 주게되면 한국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대신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