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댓글 읽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여 몇자 적습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주신청자’는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지만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국적 상태로 만 22에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진하여’라는 단어가 시민권 ‘주신청자’를 말하는 것이고 dependent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