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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021/6) 접수 후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까지 온 상태입니다.현재 A지역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Perm시 승인받은 지역: A)
오늘 디스트릭매니저가 연락을 하더니
B지역에 지금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니
B지역으로 옮겨서 일을 하다
영주권이 나오면 A지역으로 다시 옮기라고 하네요.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 최소 1년은
A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제가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
검색을 많이 못 했는데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급한 마음에 문의를 합니다.
(현재 변호사에게도 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인데
회사소속 변호사라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이곳에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