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미국의 Short term capital income tax보다 많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동지 73.***.141.144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에 세금의무가 있고 중복 과세는 아닌걸로 알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한국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 세금만 웨이브 되는걸로 알아요. 즉 미국 3만불은 웨이브되지만 한국에 더 낸 세금을 미국에 반환 요청은 할 수 없는거죠. 말그대로 한국에 낸거지 미국에 낸건 아니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들 해외 자산만 취득하겠죠;;; 틀렸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긴하고 제가 짧게 알고 있는걸 말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