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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에서 노동카드 받고 신분 죽이고 그냥 일하신분들 중에 영주권 승인되신 분들 있나요?
예전 변호사는 일해도 된다그래서 저는 그래도 카드도 나왔는데 일하고 세금내는게 낫겠지.. 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코로나 터져서 그때 질문도 많았는데 펜데믹은 국가적 재난이기에 실업급여를 받는건 또 예외다라고 여기서 글을 많이봐서 실업급여도 탔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는 140이 아직 승인이 안된상태에서 (현재 140디나이후 어필중) 노동허가를 계속 연장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캐쉬잡을 하라는데..
말그대로 노동허가증은 일을 해도 된다는 합법적인거 아닌가요?
구럴꺼였음 디나이 됬을때 부턴 리뉴가 안됐어야하지 않나요?
이 변호사는 아예학생신분을 죽였으면 안됐다고 말해요..
학생 신분 이셨던분들.. 끝까지 유지 하시다 영주권 받으셨나요?
아니그럼 그동안 뭐먹고 살았냐하면 .. 블법으로 캐쉬잡한게 더 나뿐거 아니에요?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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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opt-> 485EAD(1year)->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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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가 이미 죽었네요. 지금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다시 다른 학교라도 학생비자를 받고 노동허가증을 리뉴안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미 140 거부되서 어쩔지 모르는 데 여기서 노동허가증을 연장해도 140 어필 안되면 무용지물되는거에여. 상황이 안좋네요. 님경우처럼 될까봐 보통 140승인날때까지 노동허가증 안쓰고 학생비자유지하면서 캐쉬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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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pending중에 F비자 다시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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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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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일 하지말라는 이유가 485가 잘못되면 바로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바껴서 그래요, 숙련 비숙련 진행으로 하시고 계시면 영주권이 내일 나올지 몇년 뒤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스폰해주는 곳에서 오래 일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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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리뉴 거절되셨으면 지금 불체 신분 아니신가요??
변호사는 지네들 유리한쪽으로 항상 이야기하니까 … 고생이시네요
영주권 인터뷰볼때 상황만 잘 이야기하시면 통과하는데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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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승인 후 485가는 겁니다. 140거부되서 485는 시작도 못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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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안내고
재난금은 타먹고..
이런 사람들도 영주권 줘야하나? -
변호사가 설명을 해 줬는데 이해을 못하시면 다시 물어 보세요. 변호사한테 돈은 다 주고 일반인한테 물어 보시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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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까운 마음에서 학생신분 죽였다는건 충분히 추론 가능한데,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지.
다들 그 돈 아까운거 알지만, 실물 영주권 받을때까진 안없애.
혹시라도 안나오면, 없앤 직후부터 불체계산되는거 다 알잖아.웃기는건, 저러면서 다들 새차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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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140이 디나이되면 485가 시작이 안되니까 그런거같아요. 485를 시작하게되면 신분이 없어도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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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가 이미 접수들어갔네요. 노동허가서가 나온 걸보니… 동시 접수 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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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꼬였고 더 꼬여가는거같은데…
ㅡ.ㅡ;; 140 프리미엄 하셨나요? -
140 485 동시접수 할 경우 리스크중 하나가 140 디나이되면 모두 나가리로 되는겁니다. 이런 경우 시간과 돈 낭비가 엄청나죠. 그렇기에 첨부터 더욱 신분유지에 신경을 쓰라는거 같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140 프리미엄으로 넣고 승인나자마자 바로 485 넣는게 속편하고요. 사실 485 에서 나가리나는 법은 거의 없으니까요. 장기펜딩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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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 디나이 된 뒤에 어필을 하는중이라면 아직 디나이가 확정된건 아니기 때문에(어필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 원심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140 디나이 후 어필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디나이 되더라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주죠.) 485도 아직 살아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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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 approve 안됬는데, 노동카드가 나오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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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에서 노동카드 받고 신분 죽이고”
AOS를 접수한 상태에서 학생 신분을 종료시킨 순간, 님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pending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I-140/485이 거절된 지금, 님은 체류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가 된 것 입니다.
다만, I-140 appeal을 하면 appeal이 결정되는 순간 까지는 pending permanent resident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변호사는 140이 아직 승인이 안된상태에서 (현재 140디나이후 어필중) 노동허가를 계속 연장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캐쉬잡을 하라는데..”
변호사를 변경한 모양이네요.
EAD가 I-140 denial 이후 appeal 한다고 다시 유효해지는지, 혹은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I-140이 결론날 때 까지 대기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변호사 입에서 캐쉬잡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님이 변호사를 빡치게 만들어서 캐쉬잡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든 것인지, 혹은 변호사가 기본도 모르던가 인데 말이죠.“말그대로 노동허가증은 일을 해도 된다는 합법적인거 아닌가요?”
I-485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I-485의 근거가 되는 I-140이 denial 된 지금 I-485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EAD 도 마찬가지 신세이고요.“이 변호사는 아예학생신분을 죽였으면 안됐다고 말해요..”
모범답안입니다.진심 궁금한 것은 I-140 신청할 자격은 있었는지 여부네요.
I-140 접수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말이죠. -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위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 댓글 남기고 갑니다. 이 힘든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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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OPT STEM기간에 NIW 140/485 동시 접수하였고, 485가 먼저 승인나서 EAD를 받았지만, 사용하지않고, opt stem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140 deny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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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에서 노동카드 받고 신분 죽이고 그냥 일하신분들 중에 영주권 승인되신 분들 있나요?”
=> 주변에 글쓴이와 동일한 경우에 승인되신 분 있었습니다. 학생신분에서 회사짤리고, 실업수당 받음.신분유지를 위해 NIW 140/485 동시 지원 (국제 저널 1개, 인용 수 0). 485 승인 후 ead로 회사 다님.
140 거절.
거절된 후에 같은 분야 교수들 수정된 추천서 다시 받아서 어필.
1년후 최종적으로 승인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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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승인이 아니고 EAD카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40 승인 후 485 승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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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140거절되면 같이 제출한 485와 485근거로 넣은 765(EAD)도 동시에 취소되서 일할수 없게되세요. ㅇㅓ필동안 485/765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에관하여 미국 현지변호사들의 문답글들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https://www.avvo.com/legal-answers/what-happens-when-i-140-gets-denied–2210904.html -
많은 답글 들 위로들 감사합니다
몇가지 자세하게 말하자면 140,485동시 접수이고요..
저도 140이 디나이 되면 485도 효력이 없어진다는걸 알아요..그래서 디나이 됐던 그때 정말 짐을 싸야하나..정말 허무했고 마음의 준비도 했는데 그때 변호사가 아니 사무장이 이민국으로부터 레터를 받고 디나이 이유는 경력관련이라며 어필하면 된다고..그동안 속썩으며 3주간너무 힘들었다니 왜그랬냐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금방 될줄을알았던게 지금 2년이 넘은거에요..그동안에 노동허가 세번이나 리뉴했고 485는 그후로도 어디 오피스로 이전됐다 이번엔 또 핑거프린트 다시 사용한다 이런 메일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140은 정지된 상태에서 485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느낌?
어필한지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주변에선 자꾸 변호사 바꿔보라 그래서 이번에 큰맘먹고 바꿨는데 아직 전 변호사한테 서류도 받기 전이에요.. 빨리빨리 넘겨주지도 않나봐요..ㅜ.ㅜ
그전에 지금 저의 상황을 설명드린거고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멈추고 캐쉬잡을 알아봐라 그런거에요..제가 변호사를 빡치게 한건 아니구요..ㅋ 실업 수당 받은건 뭐 이미 받은거니 어쩔수 없는거고..저와 같은 케이스로 저보다 일년 늦게 신청했지만 이 변호사랑해서 2년전에 영주권 받은 지인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학생신분 유지하라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때 우리 변호사는 일해도 상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했죠..ㅋ 그때 우린 저 변호사 이상하다~ 쟤네 변호사 잘못쓴거 아냐???그랬어요..ㅋㅋ 근데 그게 맞는거였죠..ㅋ
암튼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서류를 넘겨받으면 일단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 말해주겠죠~ 캐쉬잡이 걱정이네요..ㅠㅠ -
무조껀 학교 거는거 좋음…. 나도 작년에 받았는데 돈아까워도 학교걸었음 결국 끝까지…. 지나간일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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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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